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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경찰청, 23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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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투데이 이세민 기자] 경찰이 내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계도에 나선다.


22일 경찰청은 23일부터 두 달간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고속도로 주행 시 1차로를 제외한 다른 차선으로 주행해야 하며,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한다.

또한, 편도 3차로 이상부터는 대형승합차나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은 1차로에 아예 진입할 수 없고, 오른쪽 차로로 달려야 한다.

 


예외 상황은 있다. 도로가 매우 혼잡하여 도로에서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도 일정한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경찰은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와 함께 암행순찰차로 현장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지정차로 위반 시 경찰에게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과 더불어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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