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하면 3% 가산금 나온다'. 1주일 남은 1분기 자동차세 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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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9:04
[M투데이 이정근기자]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82만 대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이 날 기준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고지서는 6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이 날 기준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고지서는 6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ETAX 납부, 서울시 STAX 모바일 앱납부, 간편결제사 앱 납부, 전용계좌 납부, QR코드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방법이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 1599-3900번)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 1599-3900번)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