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KAAMI 간담회, "자율주행 경쟁력 위해 과감한 특례와 정책 필요”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자율주행 산업 본궤도 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KAAMI)는 11일, '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미·중 등 해외 시장에서 이미 격화하고 있는 자율주행산업 경쟁 속 우리 업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산업 진단 및 정책 제언을 위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남훈 KAMA 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인 로보택시 등 빠른 자율주행 서비스 전개와 달리, 국내는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설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주요국과 비교 시 투자금과 제도적 지원 수준이 열세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외 주요 업체와 유사한 상용화 속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정책 부분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성환 KAAMI 회장도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이 기술 발전과 산업 기회 발굴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국내 자율주행 산업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안정적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R&D 사업 확대와 법규 규제 정비 등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병규 국무조정실 기획관은 “자율주행기술이 미래 혁신 사업으로 지정되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기업들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이정기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자율주행본부장은 자율주행차 기술과 이슈 사항을 중심으로 UN 국제기준, 각국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정책 현황,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정책을 비교 설명하며 “신속한 법·제도 안착 등 업계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는 “미국은 법규 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 유지하고, 중국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기업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턱없이 작은 자본시장 기반의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특례가 필요하다”라며 “자율주행차 대수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 규모가 미국 1개 기업보다 작은 상황에서 완벽한 법적 제도를 갖춘 후 시장을 오픈하는 것보다는 수량제한을 면제하는 등 보다 과감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에 대한 논리적인 체계와 실행, 그리고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며 "해결책으로 지금까지의 비논리적인 장거리 & 장시간 주행 안전 접근에서 벗어나 인지·판단·조작 3개 요소에 대한 사고원인(root cause) 및 외란(disturbance)을 시나리오로 구조화하여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산업표준과 산업규격이 제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는 “10월 11일(미국 현지 10월 10일) 테슬라가 사이버캡(로봇택시) 발표를 예고한 날, 한국의 자율주행을 위한 간담회를 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산·학·연이 힘을 집중해 자율주행의 한 영역부터라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쐐기 전략 수립과 빠른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라이다는 아직 국제표준 및 절대 강자도 없는 기술로 자율주행의 주도권을 잡아가는데 주요한 슈퍼 크랙(쐐기)이 될 기술로, 에스오에스랩도 세계 최고 라이다를 최선을 다해 개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밖에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 사업단장은 “자율주행은 부품, 플랫폼, AI SW, 데이터, 서비스, 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기술과 제도가 어우러진 협력사업”이라며, “미국, 중국 등 선도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개발된 기업의 기술 사업화에 제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