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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왜! 왜 서는데" 막무가내 급정거 'AEB 팬텀 브레이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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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첨단 안전 운전 보조시스템으로 장착 의무화까지 추진되고 있는 자동긴급제동(Automatic Emergency Braking. AEB) 시스템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AEB는 카메라와 라이다 등의 센서가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해 사고를 방지하거나 충돌 충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 사고를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미국은 오는 2029년부터 모든 승용차와 경트럭에 AEB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2018년부터 시속 60km 이내에서 AEB가 작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올해부터 기존 차량에도 AEB 추가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버스나 중대형 트럭은 2022년부터 먼저 의무화를 시작했고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AEB 의무 장착 추진은 사고 감소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봐서다. 미국 교통안전국(NHTSA)은 AEB를 의무화하면 연간 최소 360명의 생명을 구하고 2만 4000명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AEB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의무화 시기를 조절해 달라고 요구한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일명 '팬텀 브레이킹(Phantom Braking)' 현상이다. 팬텀 브레이킹은 전방 장애물이 없는데도 급제동하는 것을 말한다. 

AEB는 저속 영역(10~30km/h)뿐만 아니라 최대 시속 140km 수준의 고속 영역에서도 작동한다. 이런 고속 주행 중 장애물이 없는데도 급제동을 하면서 이를 예측하지 못한 운전자가 조향력을 상실하거나 후미를 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NHTSA에 따르면 팬텀 브레이킹 현상 발생을 신고한 사례가 40만 건에 달했다. 팬텀 브레이킹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업계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오류를 찾아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테슬라가 팬텀 브레이킹 문제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지적되는 이유다.

하지만 미국 교통부는 최대 시속 62마일(100km/h)까지 전방 차량과의 추돌을 예측해 정지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방 차량과 충돌이 임박했을 때 최대 90마일(약 145km), 보행자가 감지된 경우 최대 45마일(약 72km)까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자동 브레이크가 기능해야 한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 기준에 맞는 AEB 기술이 2029년까지 개발되기는 불가능하다"라며 "오히려 장애물과 주변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순간 제동을 하기 이전에 AEB가 작동하면서 후미 차량의 추돌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미국에서만 40만 건에 달라는 팬텀 브레이킹 불만이 접수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도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 AEB는 첨단 안전 기술 가운데 가장 실용적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멀쩡한 환경에서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유령 제동'으로 더 큰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기술을 보완한 이후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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