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기차 화재, 일반 소화기 진화 가능할까?...일률적 의무화 재고해야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일반 승용차(5인승)의 소화기 탑재가 오는 11월부터 의무화된다. 7인승 차량의 소화기 의무 탑재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아는 사람은 드물다. 있다고 해도 소화기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운전자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다. 너무 쉽게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 비상시 조치 방법, 소화기 탑재 여부를 모르는 건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5인승 이상 차량으로 소화기 비치 의무가 확대되면 자동차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늘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소화기는 인증된 제품을 선택하고 트렁크보다 비상 상황시 바로 대처할 수 있게 운전석과 가까운 실내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내연기관차 화재는 연평균 4500여 건, 하루에 10건 이상 발생한다. 차량 화재의 95%는 엔진부위에서 발생한다. 엔진과열, 각종 전기전자 부품의 단락, 애프터마켓용 장치 탑재로 인한 전기·전자적 문제 발생 등 원인은 다양하다. 노후 차량 화재가 많다는 것에도 주의해야 한다.
내연기관차 화재가 주로 엔진 쪽에서 발생하고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 아니어서 소화기만 있다면 대부분 초기 진화가 가능하다. 5인승 차량의 소화기 탑재 의무화 대상에는 전기차도 포함이 된다. 그러나 전기차에서도 일반적인 차량용 소화기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명이 10년 이상 된 노후 내연기관차 화재가 많은 것처럼 전기차도 노후화가 진행되면 화재빈도가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전기차 화재 특성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전조 증상에 대한 정보와 함께 올바른 조치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전기차는 화재의 전조현상으로 바닥에서 특이한 소리가 나기도 한다. 가능하다면 주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곳으로 차량을 옮기고 탑승객 모두 안전하게 외부로 탈출한 다음 신고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소화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5인승 차량의 소화기 탑재를 의무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전기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전기차가 완전한 이동수단이 되기 위해서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역시 전기차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