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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14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및 불법 튜닝차 일제 단속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국토부가 오는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와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교통실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불법 자동차 17만 8000여 건을 적발해 번호판 영치 및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의 처분을 완료했다. 상반기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2% 늘었다. 적발 내용 가운데 51.17% 증가한 불법 등화장치 부착이 6만 23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방치 자동차도  4.72% 증가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일제 단속에서도 등화장치와 같은 안전 기준 위반 및 무단 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을 가리거나 불법 튜닝 차량을 적발할 예정이다. 특히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니 미신고, 불법 튜닝 등 불법 이륜차와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무등록 및 타인 명의 자동차를 불법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무등록 차량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 대포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국토부는 "불법 자동차 처벌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라며 "정부 단속과 함께 안전 신문고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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