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뉴스
홈 > 커뮤니티 > 모빌리티뉴스
모빌리티뉴스

[기자수첩] 독일 뮌헨공항 2035년 탄소배출 제로 '결국 운송 수단이 가야 할 길'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오후 7시, 독일 바이에른주에 위치한 뮌헨국제공항 실내는 주말 저녁 유럽 주요 국가로 환승을 앞둔 인파로 북적였다.

독일 국적 항공사 루프트한자의 허브공항이기도 한 해당 시설은 이미 코로나19 이전 이용객 수에서 프랑크푸르트국제공항에 이어 독일에서 두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국제공항으로 위상을 떨칠 만큼 다수가 찾고 있다. 

이런 뮌헨국제공항의 실내에서 이날 눈에 띄는 문구가 계속해서 광고 스크린을 채우고 있었다. 바로 2035년을 목표로 해당 시설의 탄소배출 제로 선언이다.

뮌헨공항은 이를 위해 현재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 90% 이상으로 줄이고 마지막 10%까지 적극적이고 영구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순차적으로 공항 내 이동수단을 비롯, 시설물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원의 퇴출 수순을 밟는 중이다.  

이는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기존보다 완화된 자동차 관련 환경 정책을 펼치며 이른바 내연기관차 퇴출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던 기조 그리고 유럽의 일부 완성차 업체에서 기존 계획을 수정해 사실상 내연기관차 판매의 생명 연장 전략과도 사뭇 다른 분위기라 주목된다. 

떠올려 보면 항공과 해운 산업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다수의 환경 단체는 꾸준히 경고의 목소리를 내왔고 관련 산업 역시 이에 따라 더 이상 내연기관이 아닌 신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뮌헨국제공항의 탈탄소 사례와 같이 공항 내에서 사용되는 운송수단을 시작으로 순수전기차와 수소차 등으로 바꾸겠다는 다짐은 장기적으로 또 다른 이동 수단인 자동차 산업에도 적지 않은 파급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2일, 유럽연합의 도로교통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 개편안 '유로 7' 최종 채택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해당 개편안에는 처음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탄소배출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환경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더욱 강력한 규제가 포함됐다. 이는 곧 장기적으로 이동 수단의 더욱 철저한 환경 정책이 다가올 것을 암시한다. 

이번 유로 7 규제 개편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탄소배출 뿐 아니라 자동차 타이어나 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규제를 펼치겠다는 발언이다. 

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의 경우 승용과 승합 전기차는 km당 3mg,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는 7mg, 내연기관 대형 승합차는 km당 11mg을 넘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가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내구성을 포함시켜 5년 사용 또는 10만km 주행 이후 배터리 가용시간을 첫 출시했을 때의 80%, 7년 사용 또는 16만 km 주행 이후에는 72%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는 향후 자동차 산업에서 탄소배출 제로 달성 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조건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결국 자동차 산업은 조금 먼 길을 돌아갈 순 있어도 정해진 답으로 가고 있다. 시간과의 싸움 그 결과는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에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길 뿐이다. 

한편 이날 유로 7 시행이 확정된 건 2022년 11월 집행위가 초안을 발의한 후 1년 5개월 만이다.

0 Comments